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24. 3. 1.] [충청북도교육규칙 제881호, 2024. 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에 따라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2. 12. 28., 2014. 2. 28., 2014. 10. 17., 2016. 7. 1.>

[전문개정 2010. 7. 9.]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 1 과 같다.

[전문개정 2012. 12. 28.]

제3조 삭제 <2009. 4. 24.>

제4조 삭제 <2016. 7. 1.>

제5조(정원 배정)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28.]

부칙 <제600호,2010.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호,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호,201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호,2011.11.11.>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3호, 2011.12.30.>

이 규칙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5호,2012.2.24.>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호,2012.4.27.>

이 규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호,2012.6.29.>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호,2012.8.31.>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호,2012.9.28.>

이 규칙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3호,2012.12.28.>

이 규칙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9호,2013.2.28.>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호,2013.6.7.>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부분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5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적용 특례)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을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학생수련지도관”을 “지방전문경력관 나군”으로 한다. 다만,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제16조제2항 중 “학생수련지도관”을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으로 한다.

부칙 <제673호,2014.2.28.>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호,2014.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호,2014.6.27.>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호,2014.8.29.>

이 규칙은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8호,2014.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호,2014.12.2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호,2015.2.27.>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8호,2015.6.26.>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호,2015.8.28.>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3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5호,2016.2.26.>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0호,2016.7.1.>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2호,2016.8.22.>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호,2016.12.23.>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호,2017.2.24.>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5호,2017.6.23.>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2호,2017.12.22.>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호,2018.2.23.>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호,2018.6.22.>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18.12.2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3호,2019.2.15.>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호,2019.6.14.>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호,2019.12.27.>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1호,2020.2.21.>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9호,2020.6.19.>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8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2호,2021.2.26.>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7호,2021.6.25.>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2호,2021.8.27.>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호, 2022. 2. 25.>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호,2022.8.26.>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호, 2023. 2. 24.>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 2023. 8. 25.>

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1호, 2024. 2. 23.>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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