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0. 7. 9.]
[전문개정 2012. 12. 28.]
[본조신설 2012.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부분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적용 특례)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을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학생수련지도관”을 “지방전문경력관 나군”으로 한다. 다만,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제16조제2항 중 “학생수련지도관”을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